정치정보

기각과 각하의 차이 정의 완벽 정리

pnut 2025. 3. 28. 01:03
728x90
반응형

기각과 각하의 차이, 헷갈리셨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 끝!

요새 법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한덕수 총리부터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판결까지

'기각'과 '각하'… 둘이 뭐가 다른 거지? 아직도 헷갈린다면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이 둘의 차이를 잘 몰랐어요. 뭔가 다르긴 한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리한 '기각'과 '각하'의 차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법 공부 중이신 분들도, 그냥 궁금했던 분들도 모두 환영이에요!

기각이란? 본안 판단 후의 결정

기각은 말 그대로 "당신 주장을 들어봤는데, 법적으로는 안 받아줄게요" 라는 의미예요. 즉, 본안 심리까지 다 해봤는데도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간단히 말해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그 주장, 법적으로 틀렸어!'라는 판단이죠.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A가 B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A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각하란? 요건 미달일 때의 조치

각하는 "아예 그건 재판거리도 아니야"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법원에서 본안 판단까지 가지도 않고, 애초에 청구 요건이 안 되니까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항목 기각 각하
의미 내용을 판단한 후 청구를 기각 요건 부족으로 심리 자체를 거절
예시 판결문 분석 결과, 청구가 법리상 부적절 법적 자격 미달, 기간 초과 등

기각과 각하, 한눈에 비교

헷갈린다면 아래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 기각은 '내용을 보고도 안 받아줌'
  • 각하는 '내용 보기 전에 재판할 자격 없음'
  • 기각은 논쟁 가능, 각하는 입장 불가

기각에 대한 이미지
각하에 대한 이미지

실제 판례로 보는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헌법재판소나 법원 판결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한 사건에서는 사형집행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어요. 이유는 청구 요건이 미비하다는 것이었죠.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로 청구 내용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 사안은 재판으로 심리할 수는 있지만, 주장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던 거죠.

왜 중요한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서

기각과 각하는 단순한 법률용어 차이를 넘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

가 되기도 해요. 소송의 결과는 물론, 이후 재심이나 다른 법적 절차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분야 기각 각하
헌법재판 청구 기각 후 재심 가능성 낮음 요건 보완 시 재청구 가능
행정소송 내용 판단되므로 판례 축적 절차상 문제 해결 후 재도전

행정소송 이미지
헌법소원 이미지

헷갈리지 않는 꿀팁 정리

  • 기각: '내용 판단 후 거절' → 논리적 문제
  • 각하: '자격 부족으로 기각' → 절차적 문제
  • 기억법: ‘기각은 기’→‘기회는 있었지만 탈락’, ‘각하는 각’→‘각본에도 없음’

 

Q 기각과 각하는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각은 내용을 판단한 결과이고, 각하는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될 때 나오는 결정이라 절차적 차이가 큽니다. 기각은 재심이 어렵지만, 각하는 요건만 갖추면 다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기각된 사건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각은 본안 판단이 이뤄진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새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각하된 사건은 다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각하는 요건 미비일 때 내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요건만 충족된다면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Q 헌법소원에서는 기각과 각하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헌법소원에서 기각은 '청구는 가능하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각하는 '청구 요건 자체가 안 됨'으로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Q 뉴스에서 ‘기각’이 많이 나오던데, 꼭 나쁜 의미인가요?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뿐이고, 절차적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죠.

Q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항소나 재항고가 가능한가요?

각하 결정도 항소나 재항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해당 요건을 보완한 후 다시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이에요.

각하와 기각 완벽정리

 

기각과 각하, 단어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법률 뉴스나 판결문 읽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걸 알고 나니까 뉴스를 읽는 재미가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혹시 주변에서 헷갈리는 분 있으면 이 글 슬쩍 공유해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개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게요 :)

기각, 각하, 법률용어, 재판 결과, 헌법소원, 행정소송, 법률 상식, 기각 뜻, 각하 뜻, 판결 용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