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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대상 과테료 신고방법

비의 2025. 5. 26. 00:16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4년간 유예한 과태료 부과를 2025년 6월부터 정식으로 집행할 계획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그리고 확정일자와의 관계까지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또는 한쪽만이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갱신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증감되었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5년 6월부터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신고 지연: 2만원에서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이는 기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보다 완화된 것으로,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조정된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권리 보호 목적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제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사본 제출입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한쪽이 제출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의 관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계약 신고를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요,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 하나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처리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임차인들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신고 누락자에게 알림톡을 보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이제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도기간 4년이 종료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현실화되고, 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 전월세 계약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를 이행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