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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이게 가능해?

pnut 2025. 4.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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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사람, 그것도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요즘 정치 뉴스 보면 "이게 진짜야?"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죠. 특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일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일 수도 있지만,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뉴스 스크랩하다가 밤새도록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건 좀 정리해서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처럼 헌법이나 정치에 크게 관심 없던 분들도, 이번 사안은 꼭 한 번쯤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파장이 클 수도 있거든요.

지명 배경과 논란의 시작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명이 대통령 몫이라는 점. 현직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유 권한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던 한 권한대행. 이제는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적극적인 지명권 행사를 강행하면서 야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죠. 특히 이완규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힌 인사라는 의심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두터운 검찰 출신 인사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대 권한대행 인사 전례 비교

권한대행 지명 인사 대상 비고
황교안 (2017) 이선애 대법원장 몫 대통령 몫은 지명 안 함
최상목 (2024) 조한창·정계선 국회 몫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한덕수 (2025) 이완규·함상훈 대통령 몫 헌정사 최초 사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 111조: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
  • 권한대행의 지명권은 헌법상 명시되지 않음
  • 학계 다수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가능
  •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은 유보
  •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성 두고도 의견 분분

정치권의 반응과 평가

이번 지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보다도 훨씬 강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황교안조차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한 일”이라고 비판했죠. 민형배 의원 역시 “국민이 준 적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며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큰 반박 없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기능 공백이 국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도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조차 한 권한대행이 과거 직접 말했던 '고유 권한 자제 원칙'과 충돌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형배 의원

 

헌법학계 주요 해석 정리

전문가 소속 주장 요지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권한대행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위헌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이론상으로 위헌 소지 크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헌법 훼손 우려, 초유의 혼란 발생 가능성

헌법학계 의견

향후 파장과 헌정질서 영향

  • 헌재 9인 체제 구성으로 인한 정당성 논란
  •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 권한 범위에 대한 선례 설정
  • 국회의 권한침해 여부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검토
  • 헌법소원, 가처분 등 개인 청구인의 대응 가능성
  • 차기 대통령과 헌법기관 간 긴장 고조 예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가능한가요?

헌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권한만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Q 이완규 후보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소송 대리인이었으며 법제처장을 역임했습니다.

Q 이번 지명이 헌법소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권한 없는 지명으로 직접적 기본권 침해를 입은 개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Q 국회가 이 지명을 막을 수 있나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 몫이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거의 없으며, 탄핵소추 외에는 저지가 어렵습니다.

Q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법률적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국회가 직접 피해 당사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 헌정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선례로 남아, 헌법 질서 및 권력 분립 원칙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 단순한 인사권 행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헌법 체계와 권력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복잡한 이면과 논점을 함께 살펴보셨다면, 분명 정치가 우리 삶과 멀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지?” 하며 가볍게 넘기려 했다가, 점점 깊이 파고들수록 소름 돋는 통찰과 위기감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해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ags: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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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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