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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총정리

비의 2025. 6. 30. 23:13

운동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제 현실이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사용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이번 제도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신문 구독 등 문화 소비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적용 시작일: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공제 대상: 연 소득(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율: 이용료의 30%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

  • 전액 공제 가능: 일간·월간 이용권
  • 절반만 공제 가능:
    • 헬스 PT(퍼스널 트레이닝)
    • 수영 강습 등 강습료 포함 상품
  • 공제 제외 항목:
    • 헬스장 내 음료, 간식, 운동용품 등 부가 상품 구매

📍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무 헬스장이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이어야만 합니다.

👉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가능한 헬스장·수영장 조회 가능
👉 신규 등록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가 신청 가능

현재 전국 약 1,000여 개 시설이 등록돼 있으며, 앞으로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꼭 7월 1일 이후에 결제해야 하나요?
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결제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연봉 7,000만 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이 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홈트레이닝 기구를 샀는데, 이것도 공제되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운동 기구나 음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무리

이제는 건강을 챙기면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운동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느꼈던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7월, 주변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