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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조건 급여 알아보기

비의 2025. 6. 2. 12: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다양한 급여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5,444원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이 낮습니다.
  3.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출산 시 700,000원, 사망 시 800,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급여: 개인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 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감면제도: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수급자격, 조건, 급여, 특징 등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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