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비의 2025. 6. 8. 20:23

 

2022년 10월 29일,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태원 참사. 이 참사로 인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했으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도 확정됐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금 규모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대상 및 자격

생활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대상군으로 나뉩니다.

  1. 피해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상 등 피해를 입은 분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
  2. 희생자
    • 이태원 참사로 직접 사망한 분
    •  가족(동일 가구 구성원 포함)

※ 피해자/희생자가 속한 가구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 금액

◾ 피해자 생활지원금

  • 1인 가구: 73만500원
  • 2인 가구: 120만5000원
  • 3인 가구: 154만1700원
  • 4인 가구: 187만2700원

◾ 희생자 생활지원금

  • 1인 가구: 146만1000원
  • 2인 가구: 241만원
  • 3인 가구: 308만3400원
  • 4인 가구: 374만5400원

💡 소득인정액 미포함
해당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수급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처

  •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방식

  • 직접 방문
  • 우편 제출
  • 팩스 접수

외국인의 경우

  • 등록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안내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처: 결정 기관인 해당 시·군·구청

🙏 마무리하며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큰 슬픔을 겪은 이들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