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다양한 급여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5,444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